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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 벌금 700만원으로 방어

  • 관리자 (lawfirmts)
  • 2025-10-27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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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보행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 점, 도로가 아닌 인도를 주행중 사고가 난 점,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24주의 중상을 입게된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 면담과정에서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을 설명하고 양형상 불리한 점과 변론의 방향을 조목조목 안내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변호인이 사고 초기부터 직접 피해자 및 피해자 변호인을 접촉하였습니다. 

그밖에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이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가족 및 친구들이 의뢰인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규정과 실제적 운용과는 현실적 괴리가 크므로 양형에 있어서 자동차 사고와 동일한 중과실로 평가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사실에 제시하였습니다. 


벌금 700만원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충분히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무면허, 인도 침범 등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나 본 법인이 의뢰인을 위한 양형 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으로의 진행 없이 검찰 단계에서 벌금(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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