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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사고 #킥보드사고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최근 만 16세 미만, 면허 없는 미성년자는 전동킥보드 운행 불가능에 대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만 13세 이상이면 운행이 가능한 이 전동킥보드, 1월~4월 법률의 공백과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이길우 변호사와 함
https://www.youtube.com/watch?v=KIdCluIom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