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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전문 법적 조력 필요 [윤태중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택시와 충돌, 택시 기사와 승객에게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수준인 혈줄알콜농도 0.188%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A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범죄다. 문제는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인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적피해를 유발하였을 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1(위험운전치상)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만약 사고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했을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은 특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사안에 따라 실형의 선고가 빈번하다. 특히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타인의 법익을 크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잘못한 것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충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려운 경우에 속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태신 윤앤리 윤태중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